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자격요건(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절차
- - 가공용쌀 매입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가공용쌀 공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협회에 제출(관리지침 제7조)
- - 협회장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의 자격기준, 제품의 경쟁력, 시설 등을 현지실사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가공용쌀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추천 - - 시장ㆍ군수는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지침의 매입자격 기준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매입대상자 지정안내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자격요건(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절차
가공용쌀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추천
구비서류 등을 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매입대상자 지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