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공 고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우수 업체 선정 및 표창 시행

관리자
2022-11-25

1. 시행 목적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쌀 소비 촉진 및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떡류제조, 판매업체의 위생 기준향상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근거

   연합회 정관 제 1장 제 3조, 제 4조 8항에 근거한다.


3.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기준

   우수 업체 선정은 사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 연합회가 정하는 시행 기준에 의한다.

   가) 우수 업체 선정

        우수 업체 선정은 년 1회 시행하되 매년 20개 회원업소를 지정 한다.

   나) 우수 업체 표창

       연합회가 선정한 우수회원 업체에 대해 표창 및 상패를 수여한다.


4. 연합회 우수 업체 선정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

      ① 연합회는 우수회원 업체 선정을 위하여 3인~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둔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은 농식품부 관련 인사, 식약처 관련 인사, 식품관련 교수 등으로 한다.

  나) 우수회원 업체 신청 자격

     ①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신청은 전통떡류식품 업체를 10년 이상 운영 한자로 한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신청은 지회장, 지부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 업체 운영 실적이 10년에 미달 시, 전통떡류식품산업 업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 하되 근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어야 한다.

     ③ 우수회원 업체 중 제조 업체는 햇썹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즉석제조판매 업체의 경우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1년 경과 후 재 신청 할 수 있다.


5.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 기준은 연합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  선정신청서 및 추천서는 붙임 화일 참조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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