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목적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쌀 소비 촉진 및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떡류제조, 판매업체의 위생 기준향상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근거
연합회 정관 제 1장 제 3조, 제 4조 8항에 근거한다.
3.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기준
우수 업체 선정은 사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 연합회가 정하는 시행 기준에 의한다.
가) 우수 업체 선정
우수 업체 선정은 년 1회 시행하되 매년 20개 회원업소를 지정 한다.
나) 우수 업체 표창
연합회가 선정한 우수회원 업체에 대해 표창 및 상패를 수여한다.
4. 연합회 우수 업체 선정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
① 연합회는 우수회원 업체 선정을 위하여 3인~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둔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은 농식품부 관련 인사, 식약처 관련 인사, 식품관련 교수 등으로 한다.
나) 우수회원 업체 신청 자격
①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신청은 전통떡류식품 업체를 10년 이상 운영 한자로 한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신청은 지회장, 지부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 업체 운영 실적이 10년에 미달 시, 전통떡류식품산업 업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 하되 근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어야 한다.
③ 우수회원 업체 중 제조 업체는 햇썹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즉석제조판매 업체의 경우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1년 경과 후 재 신청 할 수 있다.
5.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 기준은 연합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 선정신청서 및 추천서는 붙임 화일 참조
2022. 11. 17.
사단법인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 연합회
1. 시행 목적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쌀 소비 촉진 및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떡류제조, 판매업체의 위생 기준향상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근거
연합회 정관 제 1장 제 3조, 제 4조 8항에 근거한다.
3. 우수 업체 선정 시행 기준
우수 업체 선정은 사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 연합회가 정하는 시행 기준에 의한다.
가) 우수 업체 선정
우수 업체 선정은 년 1회 시행하되 매년 20개 회원업소를 지정 한다.
나) 우수 업체 표창
연합회가 선정한 우수회원 업체에 대해 표창 및 상패를 수여한다.
4. 연합회 우수 업체 선정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
① 연합회는 우수회원 업체 선정을 위하여 3인~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둔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은 농식품부 관련 인사, 식약처 관련 인사, 식품관련 교수 등으로 한다.
나) 우수회원 업체 신청 자격
①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신청은 전통떡류식품 업체를 10년 이상 운영 한자로 한다.
②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신청은 지회장, 지부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 업체 운영 실적이 10년에 미달 시, 전통떡류식품산업 업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 하되 근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어야 한다.
③ 우수회원 업체 중 제조 업체는 햇썹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즉석제조판매 업체의 경우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
심사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1년 경과 후 재 신청 할 수 있다.
5. 연합회 우수회원 업체 선정 심사 기준은 연합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 선정신청서 및 추천서는 붙임 화일 참조
2022. 11. 17.
사단법인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