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공 고
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급받는 수입두류는 공사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시중유츌 금지 및 수룰대장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21항이나 정보교환~관련규정 및 법령 8항의 안내에 따라 수불대장 양식을 출력하여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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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급받는 수입두류는 공사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시중유츌 금지 및 수룰대장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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