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홍보센터

농산물 명예감시원 안내

관리자
2023-04-19

명예감시원

 제도소개

◎ 명예감시원의 임무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 안전 농산물 생산 지도,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 표준규격화, 안전성,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     의   합동단속

- 양곡표시 사후관리, 축산물 이력관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 사후관리, 인삼류의 연근 및 검사품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명예감시원 운영


 ◎ 추천(신청) 및 위촉

- 신청 기간 : 매년 5·11월 말일까지

- 생산자·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신청

- 명예감시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

 

◎ 해촉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 운영

-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감시원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 등 역할을 수행,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일반감시원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 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 수행

-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단체 주관 추진사항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방법 등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 절차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 신청,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추진사항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참석자), 합동단속, 지도·홍보 활동

- 추진 방법: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감시·신고 활동

·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발견 시,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지원·사무소에 일시,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농산물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위반 및 둔갑행위 발견(감시원) → 신고(감시원→농관원) → 조사 및 적발(농관원) → 포상금 지급(농관원→감시원)


※ 명예감시원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분은 연합회로 연락주시면 가입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31-963-2202, 010-451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