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홍보센터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알림

프라임떡
2024-04-23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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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주요 변경사항


*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

*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 태국K박람회 등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시상금 600만원 → 지원금 2,200만원 증액)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정산‧정보고시 예정,
사무국과의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

* 상품 제한(온·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 내용 추가


 

지정 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업체당 3개 이내)


필수

요건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전통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기타 전통식품)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ㅇ 신청자격: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계약발주)업체만 신청 가능 /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위 필수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자격


공통사항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 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21~23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절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품질심사)

2차 심사

(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5.1. ~ 5.13.

~ 6.7.

~ 7.10.

7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2024. 5. 1.(수) 10:00 ~ 2024. 5. 13.(월) 16: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작성항목 ※ [붙임-2]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

 

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택 1)

 

[온라인동의] http://www.trass.or.kr/at.jsp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⑧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⑪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최근 3개년)

 

OEM 생산제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는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⑫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⑬ OEM 생산 계약서

 

해당 시

평가대상

⑭ 견본품

 

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전시·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200만원 교부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정보고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

의무사항

판매․유통과 관련한 전시,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집행 업무처리

업무절차
최종선정(7월 예상) ▶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정산관리 ▶ 정보고시(11월 말 예상)
(세부내용: www.gosims.go.kr 참조)

향후 사무국이 안내하는 e나라도움 교육 참가 필수

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예산 지원

항목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시공 및 연출비, 작품운송 및 보험비, 국외 항공․숙박비(20% 이하 편성), 홍보·인쇄비(10%이하 편성) 등

※재료 구입,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수용비 활용 불가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식품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

 

ㅇ 지원 기간

- “2024 우수문화상품”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심사 기준

ㅇ 1차 품질심사 ※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 식품 분야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원료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식품의 식감,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10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업체 판매실적

5

정성

관리 용이성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수출실적

◦업체 수출실적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유통망 확보 가능성

5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기타 유의사항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예시)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ㅇ 총 사업비 잔액이 국고지원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공모 일정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 (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식품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혜정 주임

061-931-0735

lhj@at.or.kr

제도안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보영 주임

02-398-7955

kribbon@kcdf.kr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붙임 1

 

2024 우수문화상품 1차 서류심사 세부 배점표


 

□ 식품분야 1차 서류 심사 세부 배점

- 기준: 상품설명서, 실적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
※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 불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

(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HACCP, GMP, KS, ISO 인증


2개 이상

1개

없음

10점

5점

0점


10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


2개 이상

1개

없음

5점

3점

0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9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식품(패키지 제외)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 식품의 풍미, 식감,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대표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ㅇ업체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2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1억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관리 용이성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 해외 인증 획득 여부

· 할랄, 코셔, FSSC22000, FDA, 해외식약청인증


3개 이상

2개 충족

1개 충족

미충족

5점

3점

1점

0점


5

수출실적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10만

이상

5만

이상

2만

이상

1만

이상

5천

이상

5천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해외 유통가능성

◦유통망 확보 가능성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별첨1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서류양식


※ 별지 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년 월 일

분야

 

 

업 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제 품

제품명

제품가격

용도

출시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ㆍ확인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년 월 일

분야

 

 

업 체

명칭


 

대표자

성명


 

상 품

상품명

 

 

확인사항

세부내용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2.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년 월 일

상품명

 


평가항목

배점

내용

첨부서류

안전성

10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 HACCP □ GMP □ KS □ ISO □ 해당없음

- 해당 인증서 사본

 

우수성

5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전통식품품질인증 □ 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

□ 우리술품평회 □ 해당없음

- 해당 인증서 사본

소재·원료

10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 90%이상

□ 50%이상 90%미만

□ 50%미만

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판매실적

5

▪ 판매 실적 ※ 최근 3년 매출액

‘21년 : 원

‘22년 : 원

‘23년 : 원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해외진출 준비도

5

▪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 획득

□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해당없음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외인증서 사본,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수출실적

5

▪ 해외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1년 : $(USD)

‘22년 : $(USD)

‘23년 : $(USD)

▪ 주요 수출국(3개국)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년 월 일

상품명

 


평가항목

내용

제조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가격경쟁력

▪ 해당 가격 책정 이유

해외

유통가능성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생산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 지혜

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 한국 고유의 가치,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스토리텔링

▪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상품이미지 전면

상품이미지 측면

상품이미지 후면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유통‧프로모션 활용 계획(안)

※ 2024년도 신청 시 유통‧프로모션 지원금(2,200만원) 활용에 대한 계획(안) 제출 필수

※ 공모 내 예산 집행 항목을 참고하여 유통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작성

※ 단순 재료,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 수용비 활용 불가

※ 기타 e나라도움 보조금 사용 제한업종 활용 불가

※ 최종 선정 이후 계획서 수정 및 보완 후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 정산 진행


1. 신청 상품명

 

2. 지원금 활용 개요

⚪ 활용 유형 ()

□ 박람회 □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 기타( )

⚪ 참가 기간

2024. 00. 00. ~ 00. 00.

⚪ 활용 목적

국내 박람회 00000 참가하여 매출 00,000,000원 달성

해외 박람회 000 참가를 통한 해외 판로 00건 확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진행을 통한 매출 00,000,000,원 달성 / 국내 인지도 향상 등

3. 상세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요망

(예시)

① 서울 0000페어 (24.10.~11) 6부스 참가 예정

- 참가규모, 전시내용, 목표매출액 등

- 유사실적 있을 경우 [3-1] 유사실적 내 기입

② 온‧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 참가규모, 판매처, 판매기간, 판매내용, 운영형태, 목표매출액 등

- 유사실적 있을 경우 [3-1] 유사실적 내 기입

③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발주

- 발주수량, 규격, 활용처 등

3-1. 유사 실적(최근 3년 이내) ※ 유사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기간

프로모션명

주요 내용

성과

 

 

 

수치 위주로 작성

 

 

 

 

 

 

 

 

4. 산출 내역

세목

내용

산식

비고

용역비

부스 시공 및 연출

 

 

임차료

부스비 납부

100,000원X100squm

10,000,000원

운송비

해외 운송

10,000.000원x1식

10,000,000원

 

 

 

 

 

 

 

 

 

 

 

 

합계

22,000,000원


 


※ 사업 운영 과정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미숙지로 인한 사업 운영 지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반 시 지원 신청 제한,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감)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