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 

홍보센터

농산물 명예감시원 안내

유경배
2023-04-19

명예감시원 제도 소개

◎ 명예감시원의 임무

1,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2, 안전 농산물 생산 지도,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3,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 표준규격화, 안전성,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4, 양곡표시 사후관리, 축산물 이력관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 사후관리, 인삼류의 연근 및 검사품 사후관리, 유전자

   변형생물체 취급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 명예감시원 운영 

 가, 추천(신청) 및 위촉 

   1, 신청 기간 : 매년 5·11월 말일까지

   2, 생산자, 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추천

   3,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 소비자단체

   4,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신청

   5, 명예감시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  


 나, 해촉

  1,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다, 운영 방법

  1,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감시원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 등 역할을 수행,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일반감시원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 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 수행

*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2,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단체 주관 추진사항

  1,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방법 등

  2,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3, 추진 절차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 신청,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추진사항

 1,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참석자), 합동단속, 지도·홍보 활동

 2, 추진 방법: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 감시 및 신고 활동

  1,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발견 시 :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나  인근 지원·사무소에 일시,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농산물 00kg을 국산 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2,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위반 및 둔갑행위 발견(감시원) → 신고(감시원→농관원) → 조사 및 적발(농관원) → 포상금 지급

     (농관원  →감시원)


※ 명예감시원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면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31-963-2202,   010-7369-3789